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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뭐죠?

일반적으로 먼지란 공기 중에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지란 공기 중에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은거죠?

  • 머리카락 지름
    50~70㎛
  • 미세먼지 지름
    10㎛
  • 초미세먼지 지름
    2.5㎛이하

미세먼지 작은 크기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합니다.
PM10(미세먼지)는 직경이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서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약60㎛)의 1/20~1/30 정도로 작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합니다. PM10(미세먼지)는 직경이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서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약60㎛)의 1/20~1/30 정도로 작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2.5㎛ 미만 미세먼지는 폐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하여 폐포를 손상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2.5㎛ 미만 미세먼지는 폐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하여 폐포를 손상

미세먼지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문자 메세지로 받아보려면?

경보 문자 신청
관악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 대기오염경보 문자신청(홈페이지 좌측 하단) 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879-6264) 신청
예보 신청
응답소(☎ 120) 또는 서울시대기환경정보시스템 -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선택(홈페이지 좌측 중앙)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송
1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알기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심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3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은 피하고, 활동량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필수적으로 손ㆍ발ㆍ눈ㆍ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과일ㆍ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ㆍ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ㆍ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실시,공기청정정기 가동하기
(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ㆍ교체)
7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자가용 운전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주말,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야외 건축공사 부지의 건축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단속’
- 노후경유차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 인근 등 ‘불법 주정차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