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악혁신교육지구] 마을 청소년 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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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관악혁신교육지구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마을 청소년 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나.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 다. 신청대상 : 관내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의 청소년 활동 동아리 라. 지원내용 : 마을 청소년 활동 동아리 지원
2. 지원분야 및 지원불가 프로그램 예시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내부 검토 후 사업 취지에 위배되거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불가 예시 - 검토 내용>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대상 및 내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종교의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내부 구성원을 위한 일회성 행사인 경우 •강사가 리더가 되어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경우 3. 지원계획 가. 사 업 액 : 총 25,000천원 나. 지원규모 : 25개 동아리 모집, 동아리 당 1,000천원 내외 지원 (자부담 비율 제한 없음) 4. 사업절차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2. 21.(화) ~ 3. 3.(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교육사업과 방문 및 이메일(yoonjeong12@ga.go.kr) ※ 방문 접수 시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도 별도 송부(yoonjeong12@ga.go.kr) 다. 접 수 처 : 관악구청 별관 6층 교육사업과(☏ 879-5653) 라. 제출서류(각1부)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6. 기타 일정 가. 지원검토 결과 통보 : 2017. 3월 말 나. 보조금 교부 : 2017. 4월 초 다.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7.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결과발표는 개별통지합니다.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라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검토 시 사업계획서 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정산 및 결과보고 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879-5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업안내문 1무.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금 집행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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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사업과 | ||||||
작성일 | 2017.02.21 | ||||||
조회수 | 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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