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관악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수행기관 지원 추가모집 공고 | ||||||||||
---|---|---|---|---|---|---|---|---|---|---|---|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023호 『2017 관악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수행기관 지원 추가모집 공고 관악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 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 관악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8 ~ 2017. 11 다. 신청대상 : 12회 이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1회 2시간)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단체 라. 지원내용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내용 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전 분야 나. 일반주민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다. 기타 지역 및 기관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등
3. 신청자격 가. 관악구에 소재를 둔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 1)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 2항에 의거) - 2)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3) 그 외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주사무소나 분사무소가 관악구에 소재해야함. 나. 제외 대상 1)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동일한 사업대상 및 내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3) 관악구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4)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종교의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5) 내부 구성원을 위한 1회성 행사인 경우 6)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운영요건 가. 12회 이상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1회당 2시간) 기획 및 진행 가능한 단체 나. 최소 학습인원 15명 이상(관악구민 70%이상) 다.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인원 조정 가능
5. 선정기준
6. 지원계획 가. 사 업 액 : 총 15,000천원 나. 지원규모 : 5개 수행기관 모집, 수행기관 당 3,000천원 지원(자부담 비율 제한 없음) 다. 지원항목 : 강사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홍보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1) 지원제외항목 : 자산취득비(사무기기 등), 업무추진경비(사례비, 접대비 등), 행사부대경비 (경품비, 기념품비, 여비) 등
7. 사업 절차
8.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7. 18(화) ~ 7. 28(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관악구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접수 다.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단체증빙 서류 붙임) 1부. 다. 접 수 처 : 관악구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 879-5674)
9. 기타 일정 가. 지원검토 결과 통보: 2017. 8월초 중(추후 통보) 나.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일 7일 전 다.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10.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라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지원금 회계처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평생학습팀(☎ 879-5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교육사업과 | ||||||||||
작성일 | 2017.07.18 | ||||||||||
조회수 | 57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