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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재공고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800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65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 제 24조의2,「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변경위탁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4.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위탁개요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연면적)

정원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로 145 별관 2층(청룡동)

옥내2층(346.6㎡)

49명

 

나. 위탁기간 : 2020. 7. 1. ~ 2025. 6. 30. (5년)


2. 사업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으로 갈음함.


3. 신청자격

가. 일반사항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및 단체(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정관의 목적사업 또는 단체 등록증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원장 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다. 개인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0. 3. 11.(수) ~ 4. 9(목)(7일 연장)

※ 1개 위탁체만 신청한 경우 최초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1회에 한하여 재공고

나. 접수기간 : 2020. 3. 25.(수) ~ 4. 9(목)9:00~18:00 (토·공휴일 제외)

다. 심의일자 : 2020. 4. 16.(목) (예정)


5. 제출방법

가. 접수장소 :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본관 3층)

나. 접수방법 : 원장 신청자 직접 방문 제출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불가)

※ 대리신청 불가하며 본인 확인 위해 신분증 지참

심사자료 16부 : 원본 1부, 사본 15부

- 표지 및 책등에 [신청연도], [신청 어린이집 명칭], [제출자명] 기재

- 위탁신청서를 1페이지로 하여 A4 200쪽 이내(쪽수 엄수) 양면 책제본(링제본×)

- 목차는 “제출서류 목록” 순서에 따르며 각 항목마다 색인하고 반드시 하단에 쪽수 표기할 것

- 서식마다 요구하는 별첨서류는 해당 항목마다 첨부하며(맨 뒤쪽에 첨부서류로 넣지 말 것), 증빙 서류도 반드시 쪽수 표기

- 기타 유의사항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붙임2) 참조할 것

요약서 16부 : 자유형식, A4 3∼5장 이내

발표용 PPT 1부 : 5분 이내

→ 위 서류(①∼③)의 원본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처: cay64@ga.go.kr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일자로 제출할 것

※ 단, 재산은 공고일 전일 취득분까지 인정함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평가인증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증빙 서류(신용정보보고서 포함)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서 등


6. 선정절차 및 심의기준

가. 선정심사위원회 :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나. 선정절차 : 서면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 신청자는 심의일에 출석하여 소견발표 후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동시 참석이 원칙이며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발표자는 위탁 신청서에 기재된 원장 신청자이며 접수 후 교체 불가

다. 심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평가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 신청자의

전문성

위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라. 선정방법

- 개별 위원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

- 단,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최고 득점자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동점자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원장 신청자의 전문성」,「위탁체의 공신력」 고득점순 결정

마. 결과발표 : 관악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위탁 조건

가. 위탁범위 :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 자부담 등

다.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지원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위탁체는 약정 체결 시 시설 운영 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약정금액 담보기준 : 관악구가 산정한 어린이집 연간 보조금 수입 총계 20%

라. 약정 체결 후 원장 신청자가 타 어린이집의 대표(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상기 내용에 해당 시 위탁 계약 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 준비에 협조하여야 함.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상의 취약보육(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야간연장 보육을 권장함

※ 영아전담은 2014년 지정 시설 외에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취약보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수탁체가 법인·단체인 경우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사.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위탁기간 중 원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재심의, 재위탁은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숙지할 것

자. 위탁기간 중 원장 연령 만65세 도래 시 신규 원장으로 변경하여야 함(개인의 경우 변경위탁)

차.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관악구청직장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의함


8. 신청 자격 제외 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사 및 감사)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 및 원장(신청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공고일 현재 관악구 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바. 개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관악구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사.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의 : 어린이집 위탁 신청 관련 불법행위 처벌 안내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관악구를

기망하는 행위,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 신청자로 신청하는 행위 (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자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위탁신청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 자료의 내용은 관악구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나. 신청접수 현황 및 심사점수는 일체 비공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나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축소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 자체를 무효로 함.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 기타 지침에 따르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마.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체는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10. 문의사항 : 관악구청 여성가족과 ☎ 02)879-6106 / E-mail: cay64@ga.go.kr

첨부파일

1.공고문.hwp [24 KB] 1.공고문.hwp_미리보기

2.위탁신청서_및_제출서류.hwp [54 KB] 2.위탁신청서_및_제출서류.hwp_미리보기

3.변경위탁_심의_세부항목별_평가기준.hwp [23.5 KB] 3.변경위탁_심의_세부항목별_평가기준.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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