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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신규 개원 구립인헌어린이집 원아모집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1865
내용

2020 신규 개원 구립인헌어린이집 원아모집

2020년 신규 개원 구립인헌어린이집의 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관악구 구립인헌어린이집 원장

1. 시설현황

시 설 명

모집인원

시설 위치

행정동

개원예정일

어린이집연락처

구립인헌어린이집

59명

낙성대역14길 6(인헌동)

인헌동

2020.8.1.

010-3296-4070

(원장 이인선)

※ 어린이집 모집인원 및 개원일자는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연령별 모집인원


연번

반구분

보육대상 아동(출생일 기준)

반수(개)

모집인원(명)


전체 모집인원


6

59

1

만1세아반

2018.1.1. ~ 2018.12.31.

2

10

2

만2세아반

2017.1.1. ~ 2017.12.31.

2

14

3

만3세아반

2016.1.1. ~ 2016.12.31.

1

15

4

만4~5세아반

(만4세)2015.1.1. ~ 2015.12.31.

(만5세)2014.1.1. ~ 2014.12.31.

1

20

※ 반별 모집인원은 모집인원 미달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보육 시설입니다.


3. 입소대기신청 및 입소통보

가. 신청기간 : 2020. 7. 1.(수) 10:00 ~

유의사항 : 신규 입소원아 모집 선발 기준일은 2020. 7. 10.(금) 24:00이며, 이후 결원에 따라 선발됨

나.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www.childcare.go.kr)에서 ‘입소대기’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아동등록)

→ 구립인헌어린이집 검색 → 입소대기신청

다. 입소확정 및 입소우선순위 증빙자류 등 서류 제출 : 2020. 7. 13.(월) ~ 7. 25.(토)

마. 입소통보 : 2020. 7. 27.(월) 어린이집에서 최종 입소대상자 개별통보

바. 입 소 일 : 2020. 8. 1.(토) 예정

4. 입소우선순위 및 증빙서류제출

가. 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 입소자 결정 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될 수 없음

- 점수합산 결과 동점자가 연령별 반 정원보다 많을 경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신청(선착)순으로 결정

- 입소대상자는 개별 안내함


순 위

자 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나. 입소확정 및 증빙서류 제출

대 상 자 : 부여된 입소대기번호 순으로 개별연락 예정

제 출 처 : 구립인헌어린이집(낙성대역14길 6)

○ 제출기한 : 2020. 7. 13.(월) ~ 7. 25.(토)

○ 제출서류 : ① 입소대기신청서(필수)

②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요청시)

입소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 참고)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가. 입소대기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나.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2020.8.1.)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빙서류는 2020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우선순위 적용 및 그에 따른 입소확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됩니다.

라. 원장이 입소확정(통보)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을 미루거나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합니다.

마. 신청자가 몰려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구립인헌어린이집 원장 ☎ 010-3296-4070

- 관악구청 여성가족과 ☎ 02-879-6105(시설 문의)

02-879-6107(운영일반 문의)

※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

붙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 안내 1부.



첨부파일

2.입소우선순위_증빙서류_목록.hwp [32 KB] 2.입소우선순위_증빙서류_목록.hwp_미리보기

1.원아모집(구립인헌).hwp [23.5 KB] 1.원아모집(구립인헌).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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