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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악구청>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600
내용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의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원장님, 입주자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악구와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ternal_image 전환방식 : 무상임대(5년 또는 10년)


구 분

내 용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운영권 보장: 5년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 5년, 10년 무상임대

? 정원 40인 미만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0~79인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80인 이상 : 최대 200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10년 무상임대

? 정원 40인 미만 : 최대 60백만원

? 정원 40~79인 : 최대 80백만원

? 정원 80인 이상 : 최대 10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 10년 무상임대의 50%

※ 공동이용시설개선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활용

기존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 2개 감정기관 통한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보상

- 잔존가치 보상액과 리모델링비는 반비례함

지원기준

입주자대표회의에 최초 운영권 5년 보장(기존 운영자와 협의 시)

?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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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절차


① 전환신청서 작성 제출(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관악구청) ⇒ ② 사전 적격심사(운영실태, 주민 및 부모의견 수렴 판단) ⇒ ③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 ④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및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external_image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시는 공동주택 및 관리동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879-6105. 담당 이건율)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첨부파일

관리동국공립전환.jpg [83.97 KB] 관리동국공립전환.jpg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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