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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로구] 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197
내용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 11. 01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구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교사 (계약직)

채용인원

0명

근 무 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담당업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담임교사의 업무 대체

지원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 보육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대체교사 근무 경험자 우대

-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우대

*단, 어린이집 현 근무자 중 이직희망자는 지원할 수 없음

근무기간

채용일(2017. 11월 중 예정) ~ 2017. 12월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조건

주5일 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보수기준

서울특별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17. 11. 01.(수) ~ 11. 15(수)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16.(목) 10시 이후 개별통보

면접심사

2017. 11월17일(금) 예정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17. 11월20일(월)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임용

2017. 11월 (예정)

지원방법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서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부.

2.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70-4837-6329(직통)


첨부파일

붙임2.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_대체교사_지원서류.hwp [39.5 KB] 붙임2.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_대체교사_지원서류.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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