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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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4 | ||||||||||||||||||||||||||||||||||||||||||||||||
조회수 | 1141 | ||||||||||||||||||||||||||||||||||||||||||||||||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8.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2.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3. 사업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8. 8. 30.(목) 10:00 ~ 나. 개최장소 : 관악구청 가정복지과(4층)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5. 위탁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및 원장(내정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어린이집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단체·개인 바. 공고일 현재 관악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사. 개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8. 30.(목) ~ 9. 10.(월) 나. 접수장소 : 관악구청 가정복지과(4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18시) 직접 방문접수(공휴일·휴일, 우편·택배·인터넷, 중복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및 요약서 18부(원본 1부, 사본 17부 제출) ※ 심사자료(한글파일) 및 면접심사 발표용 PPT : USB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7.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 능력이 있어야 함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의 취소 마.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에 의함 8. 운영조건 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나.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다.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9. 심사항목 및 방법 가.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기타(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나. 심사방법 :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사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불참 시 포기로 간주) 라. 결과발표 :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고시?공고 란에 공개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문과 동시에 게재함. 다.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79-6105)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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