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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 특수교사(출산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350
내용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KC대학교 위탁 운영)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특수교사(치료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지원 자격 및 주요업무

분 야

인 원

지 원 자 격 및 주 요 업 무

특수

교사

(치료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1명

○ 특수교사(치료사)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경력이 있거나 장애아순회지원

사업 경험자 우대

○ 주요업무 : 장애통합?전담어린이집 순회지원 및 장애아전담교사와 장애아가족을 지원, 장애통합 사업계획 등 장애아보육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일반 업무

*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 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 경력을 말함.

* 경력과 자격에 해당 없을시 지원불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일정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 10. 4(목) ~ 2018. 10. 14(일)    2) 1차 : 서류전형

3) 2차 : 면접(면접대상자 및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4)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5) 근무개시일 : 특수교사 2018. 11. 1.(목)

3. 서류접수

   1)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기재), 자기소개서 각 1부 - 센터 양식 사용  

※ 다음서류는 면접 시 지참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8. 10. 4) 기준

   2) 접수방법

• E - mail : bestccic@hanmail.net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수기재.센터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을 사용!

  4. 보수기준, 근로조건, 근무지

분 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및 근로기간

근무장소

비고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근무시간: 주5일

(주 40시간 근무)

○근무개시일: 2018. 11. 1. ~ 2020. 1. 31.(15개월)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 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2646-779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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