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 2020.10.08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문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포털검색]


[왼쪽 하단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자금을 검색하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하기

신속 지급 1차 빨간박스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읽어보기]


[개인정보 동의 클릭]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모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지급대상 여부 조회]


모두동의 하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대표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한 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니

신청기준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적합한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버튼 선택]


대상자가 맞다면 신청버튼 선택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이브존 음력 화면이 뜹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업체명,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새희망 자금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차례대로 세부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확인 최종 확인]


한 번 더 신청확인 화면에 나타나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확인]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확인]


최종 신청 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가 다를 경우 신청이 안됨]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왼쪽 하단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되었는지 여부 확인]


[신청이 안되어 있을 시 다시 신청 가능]


휴대폰 문자로 신청오류 안내를 받으신 분은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세부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짝홀수 2부제로 신청 진행]


9월 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끝 자리 숫자 기준

짝홀수 2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899-1082

사이트 www.소상공인114.kr


24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