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0.10.2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기본 원칙

√ 착용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의무착용 예외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ㆍ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삼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참고)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