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지급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방법
신청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11월~12월중)
신청기간 및 접수창구 [5부제 시행]
- 온라인접수 : 2020. 10. 12.(월) ~ 11. 6.(금) (4주간) / 복지로 홈페이지
- 현장접수 : 2020. 10. 19.(월) ~ 11. 6.(금) (3주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 02-879-7704, 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