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맞는다
등록일 : 2018.01.25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확 바뀝니다.

 

 구는 일주일에 세 번 하던 쓰레기 수거를 2018년 1월 1일부터 여섯 번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헷갈려 거리에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배출가능합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됩니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며, 배출장소는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입니다.


  단, 가구류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관악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날짜에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형가전제품은 집 앞에 내놓거나 동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고, 대형가전제품은 콜센터(☎1599-0903) 또는 인터넷( www.15990903.or.kr)으로 배출예약하면 무상 방문 수거해줍니다.


  구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과 동시에 무단투기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보안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전담 지킴이’가 관내 257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와 동 행정차량 블랙박스 단속, 다목적 CCTV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등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설도 보완했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기존 과태료의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비닐 봉투 등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섞어서 버릴 경우, 배출시간과 장소를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단투기대응팀을 꾸렸고, 11월 1일에는 쓰레기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쓰레기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