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인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제적)증명서 발급, 장애인 관련 기능 등 일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와 같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키패드와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 표지판 안내, 점자라벨, 화면확대, 촉각 모니터 등의 기능을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본인의 지문을 인식하고 증명서 안에 주소 변경, 세대 구성 등 특정 내용에 대한 표기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구요. 그 이외의 분들은 수수료 200~1000원을 내면 됩니다.
수수료 투입시 오천원과 만원권은 사용이 불가하니 동전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관악구 곳곳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