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달부터 세무(6급)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사항 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기타 납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납세자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6개월 전까지입니다.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는 세무조사의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기간을 연장·연기하는 제도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립을 위해 구민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납세자보호관 직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향상되고 신뢰 세무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시켜 구
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기타사항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전화(☎879-51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