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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기자단] 전은정기자, "쓰레기 분리배출에 앞장서는 관악구!"
등록일 : 2018.11.13


관악구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크게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쓰레기로 나뉘는데요.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는 각각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활용쓰레기는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활용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악구는 다른 지역구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이 없는 곳이 많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등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하고 구민들의 분리배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10세대 이상의 다세대나 연립,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곳은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 여부와 관리인 선임 및 주민의 지속적 관리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설치를 해줍니다.


[쓰레기가 없는 무단투기 개선 지역]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서림동의 경우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혼합배출해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배출시간(일?화?목 오후 6시~24시)을 지키지 않을 때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모든 쓰레기는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함은 폐건전지, 유리병,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 앞에 놓인 분리배출수거함에 각각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형광등 수거함]



형광등의 경우 형광등 분리배출수거함이 따로 있는데요. 길쭉한 컴팩트형과 원형형광등으로 분류해 배출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앞장서서 깨끗한 관악구 만들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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