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자치구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악구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하여 별도의 신고 내역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 하여 한 곳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드리며 납부만으로 신고로 인정됩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담문의 :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 02-879-5511~4, 02-879-5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