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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대한민국청년수도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록일 : 2020.04.02


 ◆ 지원대상 : 관악구 5인미만 소상공인업체(1인사업장 제외)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지원기간 : 2020. 4. 1.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등
 ◆ 접 수 처 : 관악구청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우리은행 옆)
 ◆ 문   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 02-879-5044~5)

 ◆ 자세히 보기 → https://han.gl/nKO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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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관악구청 편집인 :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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