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
기간 : 2021. 12. 1. ~ 2022. 3. 31. (4개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 제한지역 : 서울 전 지역
- 제한시간 : 06시 ~ 21시(평일)
- 위반 시 : 과태료 부과(10만원)
- 단속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대기배출시설 등급별 차등 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 점검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코 마일리지
- 대상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
- 특별포인트
· 20% 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
-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80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 특별포인트 :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청소차 작업 구간 확대
- 중점관리도로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