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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등록일 : 2021.12.02


급속도로 높아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12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먼저,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강화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확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실내 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발급방법

2차 접종완료자(얀센은 1차)는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시행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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