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구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대표자 스스로 자신의 업소를 자체 점검함으로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 개선하는 인터넷 및 서면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방법

  1. 하단의 자율점검을 클릭
  2. 업종 클릭 후 업소명, 대표자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입력 후 [확인]클릭
  3. [점검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점검표 작성
  4. 하단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구청으로 제출 완료

※ 자세한 내용은 자율점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