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15억 이내
사업내용 : 구 제안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구 제안사업 : 사업 범위가 2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
  • 동 지역사업 : 사업 범위가 1개동에만 해당하는 사업(건당 1천만원 한도)
참여대상 : 관악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의 회원
개선내용
  •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사업 선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 부족 : 온라인 투표 실시
  • 동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동 지역사업 수, 사업비 격차 발생 : 동 지역사업 실링액 한도 내에서 지역회의 의견수렴하여 자율 실시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2~3월 :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 준비
  2. 4~5월 : 관악구 주민제안사업 공모 – 의견수렴
  3. 4~5월 : 모니터링 실시(2019년도 편성사업 : 진행중 사업) – 평가 및 환류
  4. 6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부서검토
  5. 7월 : 분과위원회 서면심의 및 현장실사 - 사업심의
  6. 8월 : 분과위원회 심의 – 사업심의
  7. 8월 : 온라인 투표 및 조정협의회 심의 – 사업심의
  8. 10월 :하반기 예산학교
  9. 10~11월 : 모니터링 실시(2019년도 편성사업: 완료사업) - 평가 및 환류
  10. 11월 : 최종선정사업 2020년도 예산(안) 반영 – 예산편성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한도액 미설정
사업내용 : 구 제안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구 제안사업 : 사업 범위가 2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
  • 동 지역사업 : 사업 범위가 1개동에만 해당하는 사업(건당 1천만원 한도)
참여대상 : 관악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의 회원
개선내용
  •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사업 선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 부족 : 온라인 투표 실시
  • 동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동 지역사업 수, 사업비 격차 발생 : 동 지역사업 실링액 한도 내에서 지역회의 의견수렴하여 자율 실시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2~3월 :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 준비
  2. 2~3월 : 관악구 주민제안사업 공모 – 의견수렴
  3. 4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부서검토
  4. 5월 : 분과위원회 서면심의 및 현장실사 - 사업심의
  5. 6월 : 분과위원회 심의 – 사업심의
  6. 7월 : 온라인 투표 및 조정협의회 심의 – 사업심의
  7. 8~9월 : 모니터링 실시(2018년도 편성사업) - 평가 및 환류
  8. 11월 : 최종선정사업 2019년도 예산(안) 반영 – 예산편성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한도액 미설정(최소 반영액 9억원, 동 실링사업 2억 7천만원 포함)
신청기간 : 2017. 3. 22. ~ 5. 10.
신청범위 : 1개 사업당 2억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사업
참여대상 : 관악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의 회원
개선내용
  •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 2016년도 9억원 한도액 설정 → 한도액 미설정하여 재정여건 내 최대한 반영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지원 : 동별 자체사업비(실링액) 부여
  • 다양한 의견 논의를 위해 청소년 특별분과 신설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3월 :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 준비
  2. 5월 : 주민제안사업 접수, 동지역회의 현안사업 발굴 및 제안 - 의견수렴
  3. 6~7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및 분과위 현장실시 - 부서검토, 현장실사
  4. 8~9월 : 분과위원회 심의 및 조정협의회 심의 - 사업심의
  5. 10월 : 모니터링 실시(2017년도 편성사업) - 모니터링
  6. 11월 : 선정사업 2018년도 예산(안) 반영 - 예산편성
  7. 익년도 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2017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 및 환류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900백만원
신청기간 : 2016. 5. 23(월) ~ 6. 8(금)
신청범위 : 1개 사업당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참여대상 : 관악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소재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의 회원
개선내용
  •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 참여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순수 가용재원 30% → 규모 증액, 정액화
  • 참여예산 운영의 효율화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별도 절차를 거쳐 추진 → 구 주민참여예산과 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통합 운영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분과위 개수 조정 : 5개 분과 → 4개 분과
  • 선정된 사업에 대한 피드백 실시 : 분과별 모니터링 진행 후 사업부서, 주민 의견 상호 전달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4월 :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 준비
  2. 5월 : 주민제안사업 접수, 동지역회의 현안사업 발굴 및 제안 - 의견수렴
  3. 6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및 분과위 현장실시 - 부서검토, 현장실사
  4. 7월 : 분과위원회 심의 및 조정협의회 심의(시 주참 지역참여형 심의(7.15까지 제출)와 함께 추진) - 사업심의
  5. 10월 : 모니터링 실시(2016년도 편성사업) - 모니터링
  6. 11월 : 선정사업 2017년도 예산(안) 반영 - 예산편성
  7. 익년도 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2016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 및 환류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422백만원
신청기간 : 2015. 6. 15 ~ 7. 31
제안사업 요건
  • 다수를 위한 사업 (특정단체 지원사업 탈락처리)
  •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1억원 초과시 탈락처리)
  • 동별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 CCTV 설치, 도로포장,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사업 제외
개선내용
  •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시 청소년도 포함
  • 사업제안방식의 일원화 : 주민 직접제안사업을 동 지역회의에 회부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3월 :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2. 4월 : 4기 동별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4월 : 예산학교 운영
  4. 7월 : 주민제안사업 접수
  5. 8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6. 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심의
  7. 10월 : 조정협의회 심의 및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정, 2016년도 예산(안) 편성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규모 : 840백만원
신청기간 : 2014. 4. 1 ~ 4. 30
제안사업 요건
  • 다수를 위한 사업 (특정단체 지원사업 탈락처리)
  •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1억원 초과시 탈락처리)
  • 동별 특색에 맞는 동 특화사업
  • 기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CCTV 설치, 도로포장, 하수관로 교체사업) 제외
추진일정
하단 대체텍스트 참고
  1. 2월 :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2. 3월 : 4기 동별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4월 : 예산학교 및 동별 지역회의 운영
  4. 4월 : 주민제안사업 접수
  5. 6월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6.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심의
  7. 9월 : 조정협의회 심의
  8. 10월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정 및 예산(안)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