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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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 노점상 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단속 대상사업 ·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 거래자
신청방법
- 우리은행 사전상담
- 관악구 생활복지과 신청
- 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 통보
- 은행심사 및 대출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 내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주민소득지원금 : 4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생활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금리 연 1.5%
- 금융기관 : 우리은행(관악구청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