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및 자녀 중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 |
802,465원 |
1,366,362원 |
1,767,594원 |
2,168,828원 |
2,570,061원 |
2,971,293원 |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생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고등학생 : 연1회 129,500천원(학년초 일괄지급, 신규는 최초학비 지급시 지원)
- 부교재비-초∙중학생 : 연1회 38.7천원(학년초 일괄지급, 신규는 최초학비 지급시 지원)
- 학용품비-중ㆍ고등학생 : 52,600원 × 2회(1,3분기)
(신규는 급여신청일이 1~6월일 경우 연2회 지급, 7~12월일 경우 연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