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ㆍ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공동주택 공급주체 : LH공사, SH공사, 민간업체
신청방법
선정기준
- 주택알선 우선 배점 기준표
주택알선 우선 배점 기준과 점수
장애등급 |
20점 |
무주택 세대주 기간 |
30점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점 |
세대원 구성 |
20점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점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
15점 |
거주기간
- 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5년, 10년 등)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 임대차 계약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