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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방법
지원기준(2021년)
지원요건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입금
- 매월 통장유지 소득기준 충족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참여
지원내용
- 지원조건 충족시 매월 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년 만기시 3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