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청년저축계좌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단위 : 원/월)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