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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예경보제
오존예경보제란?
예보는 매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오존 농도지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며, 경보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존 경보 기준 및 영향
오존경보 기준(오존농도,노출시간,영향)
구분 |
오존농도(ppm/시간) |
노출시간 |
영 향 |
주의보 |
0.12ppm이상 ~ 0.3ppm미만 |
1시간 |
호흡기 자극증상, 기침, 눈자극 |
경보 |
0.3ppm이상 ~ 0.5ppm미만 |
2시간 |
운동중 폐기능 감소 |
중대경보 |
0.5ppm이상 |
6시간 |
마른기침, 흉부 불안 |
오존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오전경보제시행 발령시 조치내용(일반주민,자동차소유자,행정기관)
구분 |
일반주민 |
자동차 소유자 |
행정(유관)기관 |
주의보 |
실외 운동경기 자제 요청 호흡기 환자, 노약자등 실외 활동 자제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권고 대중 교통 시설 이용 권고 |
주의보상황통보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시민 홍보 |
경 보 |
실외 운동경기 제한 요청 호흡기환자, 노약자등 실외 활동 자제 권고 발령지역 학교의실외 학습자제 |
자동차 운행자제 및 발령지역 통행 제한 권고 |
경보상황통보 경보상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
중대경보 |
실외 운동경기 금지요청 호흡기환자,노약자등 실외 활동 중지 요청 |
발령 지역에서의자동차 통행금지 요청 |
중대 경보 상황 통보 위험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