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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면허의 유효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