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서류접수
- 적법성 및
서류검토 확인
- 서류 및 대장작성
및 결재
- 전산자료입력
(과세자료정비)
- 감면통지서
작성교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감면대상자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당 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는 등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 감면대상 물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건설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감면대상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감면대상 물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매입임대사업자
- 감면대상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
- 감면대상 물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 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 추징대상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부동산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
- 감면대상 물건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대상임.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대부금증명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감면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자(대표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추징대상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사용계획서, 보육시설인가증
종교시설등에 대한 면제
종교시설등에 대한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비과세대상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대상
-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구비서류
- 비과세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당회의록, 사용계획서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비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취득자를 판단)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함.
- 추징대상
- 추후 재산조화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이 1가구 2주택(무허가주택,농어가주택 포함)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구비서류 : 비과세신청서, 상속협의분할계약서(법정상속시 해당없음), 제적등본
동별 담당자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개인 |
법인 |
봉천1동 |
보라매동 |
백현희(879-5425) |
유영천(879-5432) |
봉천3동 |
청림동 |
유훈진(879-5426) |
유영천(879-5432) |
봉천2동 |
성 현 동 |
박승화(879-5422) |
유영천(879-5432) |
봉천5동 |
봉천6동 |
행운동 |
유훈진(879-5426) |
박종환(879-5434) |
봉천7동 |
낙성대동 |
김은정(879-5427) |
정은진(879-5431) |
봉천4동 |
청룡동 |
김후장(879-5423) |
유영천(879-5432) |
봉천8동 |
봉천본동 |
은천동 |
정형삼(879-5421) |
유영천(879-5432) |
봉천9동 |
봉천10동 |
중앙동 |
백현희(879-5425) |
정은진(879-5431) |
봉천11동 |
인헌동 |
한지현(879-5424) |
박종환(879-5434) |
남현동 |
남현동 |
한지현(879-5424) |
유영천(879-5432) |
신림본동 |
서원동 |
오미영(879-5414) |
김학권(879-5433) |
신림1동 |
신원동 |
오미영(879-5414) |
정은진(879-5431) |
신림2동 |
서림동 |
김한도(879-5415) |
정은진(879-5431) |
신림4동 |
신사동 |
이승환(879-5415) |
박종환(879-5434) |
신림5동 |
신림동 |
최재진(879-5413) |
박종환(879-5434) |
신림7동 |
난향동 |
이정길(879-5417) |
김학권(879-5433) |
신림8동 |
조원동 |
이승환(879-5415) |
김학권(879-5433) |
신림9동 |
대학동 |
김한도(879-5415) |
정은진(879-5431) |
신림6동 |
삼성동 |
이정길(879-5417) |
김학권(879-5433) |
신림10동 |
신림11동 |
미성동 |
안선희(879-5412) |
김학권(879-5433) |
신림12동 |
신림3동 |
난곡동 |
김지연(879-5411) |
박종환(879-5434) |
신림1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