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처리 흐름도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문서과)
  3. 청구서 이송(처리과, 소관기관)
  4.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제3자 의견청취인 경우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후 공개여부 결정

  5. 공개여부 결정 결과가
    • 공개통지인 경우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부분통지인 경우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비공개통지인 경우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제3자 공개통지인 경우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