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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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ㆍ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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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ㆍ대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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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도면ㆍ카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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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녹음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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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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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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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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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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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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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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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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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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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ㆍ 사진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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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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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