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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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각과 공통 |
전화ㆍ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2 | 처리과보안 | 보안업무추진계획외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
3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
4 | 인사관리 | 근무성적평정내역 | 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평정결과는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 행정지원과 |
5 |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은 비공개 | 행정지원과 |
6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감사담당관 |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및 제1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
7 | 소송업무 | 소송관련 서류(공판전)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 기획예산과 각과 공통 |
8 |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여, | |
9 | 급여업무 | 납세신고 |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 재무과 |
10 | 지방세 업무 | 과세자료나 납세자의 제출자료에 의거 취득한 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 |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 |
11 | 복지업무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소득, 재산상태, 생활실태 등 비공개 |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
12 | 보건업무 | 법정전염병 검사 수인성전염병 검사 식중독 원인균검사 에이즈항체 검사 성병 및 간염 검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 등은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
지역보건과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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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무계획 | 충무계획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 자치행정과 각과 공통 |
충무시행계획 부록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 |||
충무자체계획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 |||
2 | 을지연습 | 을지연습계획 | 공개시 전시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3 | 비밀,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보안진단실시 |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전산장비 보안 | 전산장비 관리대장 | |||
4 | 전산(정보통신)보안관리 |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홍보전산과 |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 정보통신보호 | |||
정보보안사고관리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정보시스템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 |||
5 | 내부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 관리 | 국가 안전 보장 사항 (정보통신) | |
행정정보망구축 관련 정보 | 국가 안전 보장 사항 (정보통신)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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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징계업무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행정지원과 |
2 | 급여업무 |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재무과 |
3 | 공직기강 |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
감사담당관 |
성폭력전담반 운영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
4 | 시설관리 | 청사관리 | 위험시설ㆍ장비의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과 |
5 | 시설관리 | 청사관리 | 건축물의 위탁경비 내용 | |
6 | 토지보상 | 토지보상협의 관련서류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재무과 건설관리과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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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송업무 | 소장ㆍ판결문 접수보고 |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획예산과 각과 공통 |
응소ㆍ제소ㆍ상소 결정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2 | 답변서 및 준비서면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 |
소송수행자지정 및 변경 |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소 확정증명 | 소송 종국에 대한 확정으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예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등) | |||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소송관련 자료조사 |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소송비용 청구 사항 |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3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위원 위촉명단 | 행정심판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소청심사 | 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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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각종경시대회운영 | 경시대회 문제지,출제답안지 |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 | 행정지원과 |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2 | 시험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행정지원과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시험관리관 명단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당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초래 | |||
3 | 인사관리 | 공무원임용,인사평정 | 미확정 내부 인사 기밀 노출로 외부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 | 행정지원과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외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 불가능 | |||
승진후보자 명부 |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 |||
4 | 임용시험 |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 |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 |||
5 | 위원회 관련정보 | 회의록 심의내용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초래 | 각과 공통 |
6 | 감사업무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 감사담당관 |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저해 | |||
개인 비위자료 |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문답서ㆍ확인서 |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7 | 단속업무 | 쓰레기무단투기, 위생단속 노점상단속 공해단속 무허가건물단속 물가단속 주ㆍ정차단속 업무 등 | 증거인멸 등으로 단속의 목적실현 불가능 | 각과 공통 |
8 |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재무과 |
용지매매계약서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
설계단가표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
9 | 구민상 및 주민포상 | 후보자공적사항 심의과정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내용 |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개인의 명예에 불이익 초래 | 자치행정과 |
10 | 노조 관련정보 | 공무원노조회의 등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 전략노출로 불이익 초래 | 공무원노조 |
11 | 각종 위원회 운영 | 심의내용 심의과정 위원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각과 공통 |
12 | 인ㆍ허가 | 부동산중개업, 건축관련 인허가 영업허가 | 사업계획,생산기술, 영업비밀 등 공개시 불이익 초래 | 각과 공통 |
13 | 인사 | 승진심사과정 근무성적평정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공정 초래 | 행정지원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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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 상훈관리 | 각종자격연수성적 |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 행정지원과 |
기관직무연수성적 | ||||
성적미산출 | ||||
특수-원격연수기관성적 | ||||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 ||||
공적조서 | ||||
2 | 성과관리 | 직무성과계약제 |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 |
3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 ||||
명예퇴직신청서, 심사자료 | ||||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 ||||
병역사항 신고 | ||||
승진다면평가 | ||||
연봉제 계약서 | ||||
4 | 명부관리 | 직장.통민방위명부 국외여행허가자명부 급여명부 직원명부 각 위원회명부 여권발급명부 주민등록증발급명부 수급자명부 의료보호대상자명부 장애인명부 공공근로자명부 등 제 명부 관리 |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사생활 등 침해우려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재산상태 등 미공개 |
각과 공통 |
5 | 공무원 범죄 | 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 감사담당관 |
6 | 진정, 비위조사 | 진정,비위,민원조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7 | 복지 | 공공근로자, 근로취업자, 수급자, 경로자 등 |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생활복지과 보육여성과 복지정책과 |
8 | 기여금 및 부담금 관리 | 공무상요양승인업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 행정지원과, 재무과 |
공무원 임대주택 | ||||
기여금 납부종료 | ||||
공무원대부내역 | ||||
대여장학금 대부 | ||||
대여장학금 상환 |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
재직기간 합산내역 | ||||
퇴직(유족)급여 내역 | ||||
9 | 소송 | 소장,판결문, 심사조서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 각과 공통 |
10 | 급여관리 | 급여서류 |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재무과 |
11 | 명단 관리 | 직능단체회원명단 위원회 명단 통반장 명단 | 개인 신상관련 포함(사생활침해우려) - 주민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각과 공통 |
12 | 가족부 | 신청서, 명부 등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민원여권과 |
13 | 인감 주민등록 | 신청서. 명부 등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
14 | 과세자료 | 조사 명부 각종대장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 |
15 | 제신고서 | 제 신고서에 의한 정보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각과 공통 |
16 | 주택업무 |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의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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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 처분 | 재산의 취득 처분 | 비영리법인(공익포함)의 재산 보호 | 세무과 |
2 | 감정평가 | 보상관련업무 | 법인 및 개인의 재산보호 | 건설관리과 |
3 | 부동산 거래 | 부동산거래관련 업무 | 부동산매매가등 비공개로 재산보호 | 지적과 |
4 | 계약업무 | 용역업체 제출서류 | 계약관련 용역업체의 시공실적,신공법 및 보유기술관련 서류 공개시 해당업체의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재무과 |
기술평가결과서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 |||
5 | 보조금 지원 | 보조금지급시설관련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비밀의 침범 | 보육여성과 |
6 | 인허가 | 인허가 업무 | 개인,법인의 영업비밀 및 재산보호 | 위생과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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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유재산관리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ㆍ구청 협의서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도시계획과 재무과 |
학교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선정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
공유재산매각계획 및 관련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계획확정 후 공개) | |||
2 | 시설계획 | 설비설치계획 | 시설관련 각종 설비설치계획을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주택과 |
3 | 부동산 거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처리사항 정보 | 지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