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
처리요건 |
ㅇ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등록인장(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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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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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담당연락처 |
02-879-6614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