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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신청서 1부
②[별표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1부
③등록신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④별지 제2호의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⑤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⑥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운영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와 관련) 참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21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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