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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관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의 인력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부 1부
②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21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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