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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의신청(동주민센터 업무)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동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
처리절차
처리요건 - 처리요건:주민등록사항이 등록, 거주불명등록한 때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이의신청대상
주민등록사항을 동장직권으로 등록, 정정, 또는 말소?거주불명등록한 때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이의결정
동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날로부터 8일 이내에 심사결정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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