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청(동주민센터 업무)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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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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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거주지와 무관) |
처리절차 |
<기 타> (수수료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바. 재해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의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본인여부 확인 2) 재발급하기 전에 습득주민등록증 회송여부 확인 3) 주민등록 사항 확인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②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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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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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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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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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