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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의 발급
처리기간 즉시발급
수수료 6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처리절차
처리요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본인출원
   - 신청자 신원확인
2) 위임발급
   - 위임자 신분증, 인감위임장(위임자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출원인(대리인)신분 확인(위임장에 지정된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 위임장과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유효기간(6개월) 경과 여부 확인
   - 위임장 및 동의서에 대한 확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과 일치여부 확인
구비서류 1) 본인출원신고
①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발급
   - 위임자의 신분증, 인감위임장(위임자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출원인(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위임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및 인감날인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312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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