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변경)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
면허세 |
- |
사무내용 |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할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 -> 반영[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 |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대상 1.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 할 때 나. 신고방법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송달장소 신고 (변경신고) 세목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
구비서류 |
송달장소신고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서식 |
|
민원안내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담당연락처 |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