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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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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변경)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할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 -> 반영[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대상
     1.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 할 때
   나. 신고방법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송달장소 신고 (변경신고) 세목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구비서류 송달장소신고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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