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 안내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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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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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시 서식 안내 |
처리절차 |
1.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신고유형 선택 후 신고 2. 이택스(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유형 선택 후 신고 3. 신고서 제출(가급적 상기 1, 2번의 전자신고 권장) ※ 서울시 단일사업장일 경우 이택스, 위택스 신고 가능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위택스에서만 신고가능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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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액조정계산서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 1~6 미 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2~6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법제도 |
지방소득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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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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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종전 규정과는 달리,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연락처 |
02-879-5493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