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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문화관광체육과) → 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문화관광체육과)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폐업통보서(구청비치)
2. 기존 신고증
3.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지17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9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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