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장별 급여액 집계표 및 명세서 [주민세 종업원분]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 과 세 대 상 : ① 최근 12개월 월평균금액 150백만원 초과 사업장(2020년 1.1.부터) ② 최근 12개월 월평균금액 135백만원 초과 사업장(2016년 1.1 ~ 2019년 12.31)
※ 면세점 초과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 성실신고 납부 바랍니다. |
처리절차 |
|
처리요건 |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임대장 등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의7 , 동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의4 |
서식 |
|
민원안내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을 사업장별로 파악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를 발췌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3. 총 지급액의 12개월 합계액은 법인에서 국세청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세 지급조서 집계표상 근로소득계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은 제외) |
담당연락처 |
02-879-5482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