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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처리기간 매년 2월 말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온라인(위택스, 이택스) 및 직접 방문제출
● 제출기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일 까지
처리절차 ○ 제출방법
● 전자파일(회계파일) 제출
   -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엑셀파일 제출
    - 온라인 제출→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서식 이용 제출(종이서류)
   - 인편/우편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494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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