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행운동 1706-2호 지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사항 - 동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맞은편 푸르지오 아파트 13층 높이와 같은데 층수가 지상4층/지하2층이 맞는지 - 새벽6시부터의 공사와 주말저녁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며, 수많은 레미콘 차량들이 대기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까지 공사차량을 주차하니 시정요구 ○ 답변사항 - 우선 상기 신축공사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 신축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상4층/지하2층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사항으로 주민들과 함께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적법하고 공사중임을 알려드리며, -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제한 사항은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평일(월~토요일)은 오전8시~오후6시까지, 일요일은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공사 현장의 특성상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한번 공사관계자(감리자, 현장소장)에게 공사시간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향후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단속이 필요할 경우 우리구 녹색환경과(t.879-62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차량의 주ㆍ정차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주기적인 순찰 및 단속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교통지도과)에 통보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담당자 이용석 ☏879-6411)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