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기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 중 종교시설 신축시 주민동의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층수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도록 하지만, 층의 높이를 별도 제한한 규정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민원사항과 관련,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설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설명 요청에 대하여는 위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이용석 (t.879-6411)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