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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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박OO
제목 구청장님 공개청문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이하 관악구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밑에 글 답변을 잘 보았으나
건축법에 의거하여 종교건물은 주민동의없이 지어도 되고 층수제한없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되지않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공사현장 앞 도로변에 레미콘 차량과 공사차량이 뒤엉켜서 엄청난 소음을 내며
공사중입니다.
건물주와 저 건물을 승인해준 관악구청 건축1과 당당자님께서 저희 아파트로 와서 설명 및 해명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 나라는 종교건물짓는 건물주가 갑인가 봅니다.
한글 파일로 간단히 정리했지만
저희는 전에 교회건물이 저정도였기에 현 건물도 저정도 높이인줄 알고 여짓껏 참았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집앞이나 건축1과 당당자님 집앞에 저런 건물이 올라가도 참고 계실껍니까?

다시한번 저희 아파트 101동 주민대책위원 담당자 번호(제 번호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릴테니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번 구청장님도 유종필 구청장님이 되시리라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응원합니다.
첨부파일

20170517_100116.jpg

옆_건물과_비교했을_때_전_교회_건물.hwp

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기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 중 종교시설 신축시 주민동의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층수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도록 하지만, 층의 높이를 별도 제한한 규정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민원사항과 관련,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설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설명 요청에 대하여는 위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이용석 (t.879-6411)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답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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