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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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김OO
제목 서울대교수아파트 뒤편 가설자재업체에서 나는 소음,먼지,오일냄새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 발생 조치 협조 요청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수아파트 관리소장 김 일기 입니다.
교수아파트 뒤편 가설자재업체에서 나는 소음, 먼지, 오일냄새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으로 고발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고발 및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농지법 위반
2. 가설건축물 및 건축자재장기적치

2017년 6월12일 오후 3시3분 i동 201호 작은방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고발 및 벌금 이 부과되어 조금이라고 시정이 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170612_150334.mp4

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담당자 : 위재영
◎전화번호 : 02-879-6543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대 교수아파트 뒤편 가설자재업체에서 들리는 소음, 먼지, 오일냄새 등으로 생활 불편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조치 여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그동안 행정처리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사법처리를 위해 행위업체인 삼기가설산업과 대성가설재 2개 업체를 가설건축물 및 건축가설자재 적치 등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2017년에도 현재 시정명령 하였으며 미이행시에는 재고발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음발생은 건설자재인 유로폼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분리하기 위하여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쇠파이프를 차량에 상·하차 시 부딪치는 소리, 건설자재에 칠하는 오일냄새로 인하여 입주민에게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함으로 오일 사용을 중지할 것,  차량 진출입시 물뿌리기, 작업시 소음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설자재 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소음 및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협조부서 ====================
◎협조부서 : 녹색환경과
◎담당자 : 김성기
◎전화번호 : 02-879-6261

김○○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가설자재업체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시게 된데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가설재, 삼기가설에서 건설자재인 유로폼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분리하기 위하여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상‧하차시 쇠파이프 부딪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하여 천천히 작업하고 주의를 기울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김○○님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협조부서 ====================
◎협조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박현주
◎전화번호 : 02-879-5791

김○○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소재지 방문결과 서울대학교 교수 아파트 뒤편 봉천동 245, 246 필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전(도시지역 안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농지법 제34조 및 제36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합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같은 행위로 행정명령 및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 사회적경제과(담당자:박현주 ☎879-579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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