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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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김OO
제목 관악구 쓰레기수거차 개선요구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사회참여단체 reborn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사회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던 도중 '근로법' 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근로법 개정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밤'이 아닌 '낮'으로 규정짓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 59조 청소업 관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을 검토, 개정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결코 지나가다 한 번 본 주제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 '근로법 개정'을 요청할 경우 걸릴 시간과 혹시 모를 개정의 단점을 고려하여 관악구청장님께도 한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차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이 상황은 실제로 많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은 손바닥만한 발판에 의지해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개선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수거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발판 개선, 쓰레기 수거차의 공간 개선 등)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요구가 실천되기 힘들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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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으며, 수거차량 뒤편에 부착되어 있는 발판은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수거시 적재함에 오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등 일부 외국의 경우 발판설치가 적법하여 미화원의 발판 탑승이 자유로운 사례도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과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청소차량 발판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발판 탑승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도보 또는 구보하는 경우에 비하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체력저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큰 이유 등으로
철거 및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시 청소차량 뒷편 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려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미화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발판과 손잡이에 안전장치를 추가 보강하는 등의
대안을 환경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879-6217, 남구현] 로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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