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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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이OO
제목 정말 문제가 많네요 건축과 서림동 담당자 김상현 직무유기를 하고 있네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내용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320 건축물(건축주 모닝건설)
2,3층이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준공후 건축주 모닝건설에서
2,3층을 칸막이로 층별로 4가구세대분리하고 각 원룸안에 고시생들이  
거주할 수 있게 에어컨,냉장고, 화장실, 책상, 인덕션, 싱크대(취사시설)등
설치하여 2017. 9.28에 적발되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건축과 담당자 김상현은 근생에 인덕션만 없으면 근생이라도
법적으로 합법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더욱 기관인것은
그래서 인덕션 설치에 대하여 신고하면
어?게 되냐고 하니
건축주가 방안 안보여주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구청 공무원이 주민에게 할말인지...


게다가 103-320 에 대하여 민원이들어오면
민원 제기자도 같이 맞민원 넣어 더 손해볼수 있으니

왠만하게 민원 그만 넣으라고 하네요....

정말 구청 건축과 서림동 담당자 김상현
대단한  사람입니다.
2017년 9월초에 부임해서
기존 담당자한 행정처리 다무시하고
모닝건설과 악어와 악어새처럼

참고로 신림동 103-320 준공전,후간에
차폐막 설치/철거
증거사진 올려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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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 이○○님 안녕하십니까?
           ○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차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림동 103-210호 건물은 외벽에 창문이 없고 신림동 103-320호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신림동 103-297호 건물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차면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신림동 103-320호 건물 지상2~3층 근린생활시설은 2017.10.18. 건축과 담당자(김상현) 현장확인 결과 취사시설을 철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내부를 구획하는 것은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김상현 ☏879-64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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