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으며,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의 급여 지급일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매월 10일까지 대행업체로부터 대행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연휴기간 적체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 명절 휴무일을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각 자치구마다 명절기간 휴무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청소행정과 남구현, ☎879-6211)에게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